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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 시 주의사항 (정보공개서, 위약금, 갱신)

by 해모리 2025. 6. 26.

프렌차이즈라 하면 생각나는 햄버거 가게를 연상시키는 사진

 

2025년 현재, 자영업 창업자 중 45% 이상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창업 뒤에는 반드시 법적 계약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따라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위약금 조항, 갱신 조건 등은 계약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프랜차이즈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적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정보공개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문서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문서는 ‘정보공개서’입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예비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공식 문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 브랜드 운영 현황 (가맹점 수, 직영점 수)
  • 최근 3년간 가맹점의 평균 매출 및 폐점률
  • 로열티 및 초기 비용 구조
  • 가맹본부 대표자와 임원의 법 위반 이력

2025년 현재, 정보공개서는 공정위 가맹사업 정보공개시스템(franchise.ftc.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서를 받으면 14일 동안 검토 기간이 법적으로 보장되며, 이 기간 중에는 가맹본부가 계약을 강요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실제로 많은 폐업 사례가 정보공개서 확인 없이 계약한 경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계약 전 정보공개서 정독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위약금 조항, 작지만 사업을 망칠 수 있는 독소조항

 

프랜차이즈 계약서에서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조항 중 하나가 ‘위약금’ 관련입니다. 위약금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특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문제는 많은 계약서에서 위약금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위약금 조항은 위법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해지 시 ‘남은 계약 기간 * 월평균 매출’ 방식으로 산정
  • 위약금 외에 교육비, 인테리어비까지 별도 청구
  • 계약 종료 후 동일 업종 창업 금지(경업 금지) 조건

2025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 가맹계약서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위약금 조항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비 가맹점주는 계약 전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위약금 산정 기준이 명확한지
  • 중도 해지 시 부담 비용이 얼마인지
  • 경업 금지 조항 기간과 범위

 

계약 갱신, 자동이 아님을 명심하자

 

많은 가맹점주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계약은 대부분 2년~5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갱신은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계약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갱신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갱신 과정에서는 인테리어 재시공, 메뉴 리뉴얼 비용 등 추가 부담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갱신 시 주의할 점:

  • 갱신 요청 기한 내 정식 요청해야 함
  • 갱신 시 비용 및 조건 변경 가능성 확인
  • 가맹본부의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점검

2025년 현재, 공정위는 갱신 거절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불공정 갱신 거부 시 정식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예비 창업자가 브랜드만 믿고 계약서를 제대로 보지 않은 채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다가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계약은 단순한 창업이 아니라 철저한 법률행위입니다. 정보공개서 확인, 위약금 조항 점검, 갱신 조건 숙지가 반드시 선행돼야 안정적 창업이 가능합니다. 성공적인 창업은 계약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