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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위한 법률 가이드 (근로 계약, 퇴직, 괴롭힘)

by 해모리 2025. 6. 24.

 

근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사진

 

2025년 현재, 직장인들은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업무 환경도 급변하면서 법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상황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근로계약, 퇴직 조건, 직장 내 괴롭힘(갑질) 문제는 모든 직장인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핵심 법률 지식이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법률 가이드를 체계적으로 소개합니다.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법적으로 보호 못 받는다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본 다음 합격하게 된다면, 입사 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서명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등 기본 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업무 내용’과 ‘계약 기간’, ‘수습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많은 사업장이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급여를 삭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근로계약서상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용자는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구두로만 “월급 250만 원”이라고 약속하고 일한 경우 나중에 사용자가 임금이나 연장근로 수당 등을 체불하였을 경우 서면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법적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전자근로계약서 도입이 확대되면서, 모바일이나 이메일을 통해 체결한 계약서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명 방식보다는 계약 내용이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고, 이후에도 쉽게 보관하고 열람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단순한 입사 서류로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라는 인식을 갖고, 입사 전 내용을 꼼꼼히 읽은 뒤 반드시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법적 분쟁들

 

직장인들이 퇴직할 때 가장 자주 겪는 문제가 퇴직금, 해고, 경력 인정 문제입니다. 특히 자발적 퇴직과 권고사직, 징계해고는 법적 효력과 근로자의 권리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퇴사 과정에서 정확한 법률지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금액으로, 평균임금 30일분이 기준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여금, 수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이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체불임금 진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자발적 사직의 구분도 중요합니다. 사업장에서 퇴사를 종용하면서 '자발적으로 쓰는 게 낫다'라고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자칫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명백한 권고사직이지만, 문서상 자진사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사실을 문자, 녹취 등으로 증거 확보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징계 절차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인정됩니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복직 명령이나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시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 잔여 연차 미사용 처리 문제, 마지막 급여 누락 등도 자주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이 모든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또는 노동상담센터를 통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더 이상 참고만 있으면 손해

 

2025년 현재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되어 있으며 사용자(회사)가 이를 방치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와 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사의 반복적인 인격 모독성 발언
  • 동료 간 따돌림
  • 고의적인 업무 배제
  • 연차 강제 사용
  • 사적인 심부름 지시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문제를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조사 및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묵살하거나 오히려 2차 가해를 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하거나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최근에는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불안, 우울, 불면 등 정신적 후유증이 남는 경우, 진단서를 첨부해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은 직장인 편에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직장생활은 단순한 업무 수행을 넘어 스스로의 권리를 인지하고 지키는 법률적 생존의 과정입니다. 근로계약서부터 퇴직, 괴롭힘 대응까지 모든 단계에서 법률 지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직장인이라면 법을 활용해 자신의 삶과 커리어를 지킬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