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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vs 공증 활용법 (효력, 비용, 목적차이)

by 해모리 2025. 7. 1.

서류가 산더미만큼 쌓여있는 사진

 

계약서, 차용증, 동업계약 등 중요한 문서를 작성하고도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입증하지?’라는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럴 때 등장하는 것이 ‘내용증명’과 ‘공증’입니다. 하지만 두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효력과 목적, 비용 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20~50대가 가장 자주 마주하는 민사 문제를 중심으로 내용증명과 공증의 차이점, 실제 사용 시기, 효력, 비용을 종합적으로 비교 정리해 드립니다.

 

1. 내용증명: 상대에게 ‘알렸음’을 증명하는 방식

 

내용증명이란 간단히 말하면 “이런 내용으로 이런 통보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민사 절차 중 하나로, 계약 해지 통보, 대금 지급 요청, 경고 통지 등에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은 보낸 사람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 송달하며, 수취인에게 발송한 날짜와 내용, 형식이 그대로 보존됩니다. 중요한 점은 내용증명 자체로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가 무시한다고 해서 강제로 돈을 받거나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추후 소송 시 증거자료로 매우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실무에서의 사용 예시:

  • 계약해지: 구두로만 해지 의사를 전했을 때는 상대가 “안 들었다”라고 할 수 있음 → 내용증명으로 해지의사 명확화
  • 지급요청: 거래대금 미지급 시 내용증명으로 법적 대응 경고
  • 임대차 종료 통지: 계약 만료 전 ‘갱신거절’ 통보를 서면화

 

실무 팁:

  • 일반적으로 3부 작성(발송용, 수취인용, 보존용)
  • 한글, 워드, PDF 모두 가능
  • 온라인 우체국(epost.kr) 통해 비대면 발송도 가능

비용은 저렴한 편이며, 우편료 + 내용증명 수수료로 3,000~5,000원 선에서 처리됩니다.

 

단점: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응답 의무가 없고, 효력은 간접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한 법적 효력이 필요한 경우, 공증 절차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2. 공증: 법적 강제력을 갖춘 공식 인증 절차

 

공증은 공증인이 문서의 작성 사실과 내용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이 문서는 분명히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당사자들이 동의한 것이 맞다”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채무 불이행 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공증의 가장 강력한 형태입니다. 공증은 공증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되며, 내용증명과 달리 문서 자체에 공신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실무 활용 예시:

  • 차용증 공증: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공증해 두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바로 법원 판결 없이 압류 가능
  • 지급각서 공증: 일정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약정 가능
  • 부동산 계약 관련 위임장, 유언장 등

 

공정증서는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여 서명·날인해야 하며, 공증인이 직접 문서의 의사 합치와 내용을 확인하고 날인합니다.

비용은 문서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1,000만 원 차용증 공증 시 약 5~10만 원 내외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공증수수료도 비례 증가)

 

주의: 공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송 없이 돈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강제력이 있어 법원 판결 없이도 채권 추심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선 반드시 "금전 지급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돼야 합니다.

 

3. 효력, 비용, 사용 목적 비교 정리

 

내용증명과 공증은 같은 ‘서류 보호 수단’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효력, 비용, 목적 모두 크게 다릅니다. 아래는 핵심 비교표입니다.

 

항목 내용증명 공증 (공정증서 기준)
법적 효력 법적 강제력 없음 강제집행 가능 (조건 충족 시)
증거력 간접 증거로 활용 가능 공신력 있는 직접 증거
작성 주체 본인이 직접 작성 공증인 확인 후 작성
상대방 서명 불필요 당사자 서명·날인 필수
비용 약 3,000~5,000원 약 5만~수십만 원 (금액 비례)
사용 목적 통보, 경고, 증거 남기기 강제집행 가능성 확보
대표 활용 사례 계약 해지 통보, 대금 요청 등 차용증, 지급각서, 유언장 등

 

결론적으로 내용증명은 “나 알렸어!”의 효과, 공증은 “이거 사실이야 + 이행 안 하면 바로 집행 가능해”라는 강제력이 핵심입니다.

 

결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써야 손해 없다

 

상황 추천 방식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임대차 종료 통지 내용증명
거래대금 미지급 경고 내용증명
돈 빌려주며 보증까지 받고 싶을 때 공증 (집행문 포함)
유언장, 위임장 법적 효력 보장 공증

 

문제가 발생한 후 증거를 찾기보다는, 미리 문서화하고, 통보하고, 인증하는 것이 분쟁 비용을 줄이는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특히 20~50대라면 내용증명은 기본, 고액 거래에는 공증 활용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