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재기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입니다. 두 제도 모두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구조를 제공하지만, 법적 절차와 결과, 신청자격과 기간, 감면 범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혼동 없이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장단점, 선택 기준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신청자격: 파산은 ‘무자력’, 회생은 ‘일정 수입 있는 채무자’
개인파산과 회생은 둘 다 빚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지만, 전제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즉, 누구나 둘 중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산 상태와 수입 여부에 따라 제도가 정해집니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 현재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고, 당장 갚을 수 없는 상황
- 고정소득 없음 또는 일용직/임시직/실업 상태
- 예: 사업 실패자, 무직자, 고령자, 중증 질병자 등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생활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할 능력이 있는 경우
- 채무 총액 기준: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 담보부 채무 10억 이하
- 소득 중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잉여소득으로 변제계획 가능
요약하자면, 파산은 정말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 회생은 갚을 능력은 일부 있으나 전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2. 기간 및 절차: 회생은 장기적, 파산은 단기적 종료
제도의 구조가 다른 만큼, 진행 기간과 절차 흐름도 완전히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통상 3년 이상에 걸쳐 매월 납입하는 방식이고, 개인파산은 절차만 종료되면 바로 면책까지 연결되며 짧게는 6개월 안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 법원에 회생신청 → 개시결정
- 변제계획안 제출 및 인가심사
- 인가 후 매월 변제금 납입 (보통 36~60개월)
- 변제 완료 시 잔여 채무 면책
개인파산 절차
- 법원에 파산신청 + 재산목록 제출
- 파산선고 (1~3개월 내)
- 채권자집회, 면책심문 등
- 면책결정 → 채무 전액 탕감
기간 비교: 개인회생은 보통 3~5년, 개인파산은 6개월~1년
⚠ 회생은 진행 중 실직이나 소득감소 시 폐지될 수 있고, 파산은 재산이 있으면 일부 환가(매각) 절차가 병행됩니다.
3. 채무감면 범위: 파산은 전액 탕감, 회생은 일부 납입 후 면책
채무 감면 측면에서 보면, 파산은 전액 면책(100%) 가능, 회생은 일정 기간 납입한 후 잔여채무 면책이라는 구조입니다.
개인파산의 채무감면
- 파산 + 면책이 함께 이뤄져야 효과 발생
- 대부분의 채무가 전액 면책
- 면책되지 않는 채무: 세금, 벌금,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개인회생의 채무감면
- 전체 채무의 일부만 변제 (보통 10~30%)
- 나머지는 변제 종료 후 면책 결정으로 소멸
- 변제율은 소득, 채무액, 가족수 등에 따라 다름
면책 불허 사유 (공통)
- 허위 자료 제출
- 도박·투기성 채무
- 재산 은닉
- 고의 채무증식
팁: 파산을 고려하는 경우, 신청 전 3~6개월간 소득·재산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회생은 변제계획안의 설계가 관건입니다.
결론: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택해야 회복이 빠르다
비교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신청자격 | 일정 소득 有 | 상환 능력 無 |
채무 총액 기준 | 무담보 5억 / 담보 10억 이하 | 제한 없음 |
절차 기간 | 3~5년 | 6개월~1년 |
채무감면 범위 | 일부 납입 후 잔여 면책 | 대부분 전액 면책 |
변제 방식 | 매달 정기납입 | 변제 없음 (재산 정리) |
재산보유 가능성 | 일정 범위 내 보유 가능 | 재산 환가 가능성 있음 |
면책 불허 사유 | 공통 적용 | 공통 적용 |
요약하자면, 정기 소득이 있다면 ‘회생’이 더 적합하고, 소득도 자산도 없다면 ‘파산’이 최적의 선택입니다. 둘 다 신용등급 하락 등의 영향은 있으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연체 방치보다 훨씬 낫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지방법원 파산계, 회생센터 등은 무료 상담도 제공하므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빠른 회복의 열쇠입니다.